작성일 : 22-08-11 16:30
[추천공모전] 2022년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(~9/2)
 글쓴이 : 씽굿
조회 : 885  

2022년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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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주최/주관사 및 공모 기간

 ㅇ (주최 및 주관) 해양수산부 / 한국해양재단

 ㅇ (공모기간) 2022. 8. 8.(월) ~ 9. 2.(금) 18:00



● 공모 부문​

  ① 예비창업 아이디어 부문

  ② 사업화 아이템 부문



● 접수 방법​

 ㅇ (접수) 한국해양재단 이메일(maritimekorea@hanmail.net)을 통한 접수

 * 마감일(9. 2.(금) 18:00)까지 접수된 신청서에 한해서만 유효, 우편 접수 불가

한국해양재단 누리집

(www.koreaocean

foundation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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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 완료)

 


● 부문별 공모계획

 ㅇ (목적) 새로운 해양 관련 체험ㆍ관광 및 ICT 활용 콘텐츠 등을 통해 

                창업 및 상품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 선정

 ㅇ (선정규모) 예비창업 아이디어 1점, 사업화 아이템 2점

 ㅇ 대상 및 참가자격

부문

대상

참가자격

예비창업 아이디어

예비창업자

(개인, 팀)

ㆍ공모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

사업화 아이템

창업 5년 미만의 여행관광 분야 중소ㆍ벤처기업

ㆍ해양 관련 체험ㆍ관광 및 ICT 활용 콘텐츠 등을 

   통해 상품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 

   관광 분야 중소 또는 벤처기업*

   * 공고일 기준 창업 5년 미만인 사업자

* 신청자당 1개 아이디어(아이템)만 응모 가능


 ㅇ 지원 내용

  - 세무ㆍ회계, 법률 및 제도, 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

  - 사업화 성공 시 해양수산창업지원 사업 추천* 및 차기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

     * 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KIMST) 주관, 2022년 하반기 추천 예정

  - 창업 및 사업화 활동비(선정자별 3,000천원)


 ㅇ 제출서류

부문

서류심사

발표심사

공통

ㆍ참가신청서

ㆍ상품설명서

ㆍPT 발표자료

- 사업계획서 기준

- 발표 15분, 질의응답 5분 내외

ㆍ납세증명서(국세, 지방세) 1부

* 개인 신청자는 신청자명, 단체 신청자는 대표자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

** 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, 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

       (사업화 아이템 분야)

*** 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 

         서류상 미·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

예비창업

아이디어

ㆍ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

사업화

아이템

ㆍ사업자등록증

*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 단계별 심사 후 파기

 


● 심사 계획

 ㅇ (심사방법) 서류심사 → 발표심사

  - 서류심사 : 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기반 심사 진행

     ㆍ평가대상 : 서류를 제출한 모든 참가자(심사 제외 대상은 평가 제외)

     ㆍ​평가방법 : 평가지표에 따라 참가신청서, 사업계획서 등 평가

  - 발표심사 : PT 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

     ㆍ​평가대상 : 서류심사 통과자(선정 대상의 3배수 내외)

     ㆍ​평가방법 : 발표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 선정

 ㅇ 선정기준 및 배점

구분

배점

㉮

운영계획

㉯

지속가능성

㉰

독창성

㉱

실현가능성

서류심사

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