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

● 참가 자격
[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]
-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(복수사업자 컨소시엄 가능)
[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]
- 예비창업자(학생 포함)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
*신청자당 2개의 아아디어만 응모 가능
● 공모 분야
[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]
- 해양레저, 해양치유, 섬 등 다양한 연안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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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
주요내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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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레저 |
해양레저, 스포츠 등을 활용한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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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·섬 |
어촌과 섬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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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해양관광 |
해양치유, 크루즈, 마리나, 수중레저 등 핵심 해양레저관광 산업과 연계한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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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바운드 |
외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 체험 및 해양관광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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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·복합 |
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이종 분야간의 콘텐츠 결합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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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5개 분야 외에 포함되지 않는 특색있는 해양관광 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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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
** 응모 가능한 상품은 여행 또는 레저 등 체험형 상품 또는 축제 상품
● 지원 사항
[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]
- 선정상품 수 : 5개 상품
- 상품당 사업화 지원금 30백만원 지원 및 1개 최우수 상품*은 10백만원 추가 지원
* 국민 SNS체험단(상품 이용객 포함) 및 전문가 현장점검단의 평가 결과 및 상품운영(판매) 실적을 종합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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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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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상품
홍보지원 |
ㆍ브로슈어 및 리플렛 등 상품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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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상품 광고ㆍ홍보 비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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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지원 관련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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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상품
운영지원 |
ㆍ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, 현지 조사 비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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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상품 운영비(체험비, 차량 운영비, 안전관리 물품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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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지원 관련 비용 |
[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]
- 세무ㆍ회계, 법률 및 제도, 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
- 사업(상품)화 성공 시 차기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사업 심사 시(1·2차) 가산점(10점) 부여
- 창업 및 사업화 활동비(선정자별 300만원)
● 지원 기간
[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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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행
계획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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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계획 검토 후 승인 |
➡ |
협약 체결 |
➡ |
홍보‧운영실적
증빙 제출 |
➡ |
사업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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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→재단 |
재단→사업자 |
재단-사업자 |
사업자→재단 |
재단→사업자 |
● 제출 서류
[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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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발표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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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참가신청서 1부
ㆍ상품설명서 1부
ㆍ상품설명서 요약본 1부
ㆍ업체개요 1부
ㆍ서약서 1부
ㆍ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
ㆍ사업자등록증 1부 |
ㆍPT 발표자료
- 상품설명서 기준
- 발표: 10분, 질의응답: 5분
ㆍ최근 3년도 결산서(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) 1부
ㆍ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
*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,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/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미·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(사업자만 제출)
*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|
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단계별 심사 후 파기
[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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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발표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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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참가신청서 1부
ㆍ아이디어 설명서 1부
ㆍ아이디어 설명서 요약본 1부
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
ㆍ참가자 서약서 1부.
ㆍ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(해당자의 경우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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