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기업 모집
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
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
유망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(창업 3년 이내)을 지원하고자,
『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●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
- 녹색산업분야*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
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(덧붙임 10 참조)
◦ (예비창업자) 공고일 기준,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,
협약기간(’21.4월~11월 예정)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
◦ (초기창업기업)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
공고일 기준,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
※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● 지원 내용
[규모]
- 총 150개사(명) 내외
※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기업 각 75개 내외에서 지원(변동 가능)
[협약기간]
- ’21.4월 ~ 11월(예정)
[사업화 자금 지원]
-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인‧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|
구분 |
사업비 구성 |
정부지원금 규모 |
|
예비창업자 |
정부지원금 |
70% |
50백만원 이내 |
|
민간부담금 |
30%
(현물* 30%) |
- |
|
초기창업기업 |
정부지원금 |
70% |
100백만원 이내 |
|
민간부담금 |
30%
(현금 10% 이상,
현물* 20% 이하) |
- |
* 현물 : 창업‧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
[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]
- 창업교육, 멘토링,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● 응모 일정
- 접수기간 : 2021년 3월 8일(월) ∼ 3월 29일(월) 18:00까지
● 추진 일정
|
구분 |
일정 |
비고 |
|
모집 공고 |
’21.2.26.(금) |
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|
신청서 제출 |
’21.3.8.(월) ∼ ’21.3.29.(월) |
초기창업기업(예비창업자) |
|
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|
’21.4월 |
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평가위원 |
|
지원대상 선정 공지 |
’21.4월 |
환경부 |
|
협약준비 (수정사업계획서 제출, 민간부담금 입금 등) |
’21.4월 |
초기창업기업(예비창업자) |
|
협약체결 |
’21.4월 |
한국환경산업기술원 ↔ 초기창업기업(예비창업자) |
|
사업수행 |
’21.5월~’21.11월 |
초기창업기업(예비창업자) |
|
중간점검(필요시) |
’21.7~8월 |
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|
최종보고, 평가 및 정산 |
’21.11월 |
초기창업기업(예비창업자) 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● 제출 서류
-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
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
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
-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
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|
구분 |
제출서류 |
|
예비
창업자 |
접수단계 |
필수 |
▪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▪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, 개인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,
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,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(국세청 발급)
* “사실증명서”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,
관련 서류(폐업 사실증명원) 제출 |
|
선택 |
▪가점 증빙서류 |
|
초기
창업기업 |
접수단계 |
필수 |
▪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▪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, 기업신용정보조회서*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,
민감부담금(현금 및 현물) 증빙서류, 사실증명서**(국세청발급), 사업자등록증
*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,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
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제출
**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,
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|
|
선택 |
▪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|
※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외)
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,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
● 접수 방법